NOTICE

우리병원소식

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127회 작성일 24-04-18 10:55

본문
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)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
밝은수안과 내원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빠른상담

대표 전화 : 051-808-1010

밝은수안과에 직접 전화를 주시면
더욱 빠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이름

연락처

- -

상담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