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
페이지 정보
본문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)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
밝은수안과 내원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밝은수안과 내원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- 이전글환자 권리와 의무 24.11.08
- 다음글[밝은수안과 소식]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회 의료지정병원 업무 협약식 체결! 23.12.22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